국민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부터 환급까지 정리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기침이나 가래로 병원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이번엔 정말 끊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담배를 끊기로 마음먹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혼자 의지로만 버티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약값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최대 3회까지 참여할 수 있고 한 차수(회차)당 8~12주 동안 의사의 진료·상담을 6회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상담뿐 아니라 바레니클린 같은 금연치료 의약품이나 니코틴 패치·껌 같은 보조제를 구입할 때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본인부담금과 환급 구조
비용은 회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1~2회차 상담까지는 진료비·약제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3회차부터는 진료비와 약제비가 모두 무료로 전환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건강보험료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금연에 성공했는지와 관계없이 그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 기준은 6회 상담을 모두 마치거나, 부프로피온 계열 약은 56일 이상, 바레니클린과 보조제는 84일 이상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간에 그만두면 이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을 찾아 방문해서 참여 등록을 하면 그날부터 바로 진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미 다니는 병원이 있다면 참여 기관인지 전화로 먼저 물어봐도 됩니다. 병원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도 함께 고려해볼 만합니다. 보건소 클리닉은 상담사의 무료 상담과 보조제 제공이 중심이고 재등록이 가능해 1년 3회라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참여 횟수는 1년에 3회로 정해져 있어서 한 해 안에 여러 번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횟수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또 본인부담금 환급은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했을 때만 적용되므로,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감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여 의료기관마다 진료 일정이나 처방 가능한 약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등록 전에 미리 물어보고 최신 지원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홈페이지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nhis.or.kr)
- twig24, "금연치료 1년 3회 지원… 성공 땐 비용 전액 환급" (2026.07.07)
-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길라잡이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nosmokeguide.go.kr)
※ 지원 조건과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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