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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특히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연말에 몰아서 확인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올해 병원비를 많이 쓴 가구라면 10월인 지금부터 영수증과 보험금 수령 내역을 정리해두는 게 수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원리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돈을 그대로 빼주는 게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3%인 120만 원을 넘긴 부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320만 원이었다면 120만 원을 뺀 200만 원에 기본 공제율 15%를 적용해 30만 원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누구는 없고 누구는 있다
일반 공제 대상자의 한도는 700만 원이지만 본인 의료비와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쓴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3% 초과분 기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라면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둘 부분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를 한쪽에 몰아서 신고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누구 명의로 지출했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실손보험금은 반드시 빼야 합니다
병원비를 쓰고 실손의료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반드시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고 전체 의료비로 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나중에 국세청이 확인한 뒤 가산세까지 포함해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따로 조회해 연말정산 전에 미리 합산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자료는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은 꼭 하세요
병원·약국에서 쓴 의료비 대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다만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나 일부 보청기·의료기기처럼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도 있어서 영수증을 따로 챙겨 직접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보통 11월 초에 열리니, 그때 실제 집계된 의료비 자료와 본인이 따로 정리한 금액이 맞는지 한 번 더 대조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제율·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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