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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초등학생 학원비도 세액공제,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교육비 공제 내용

by 아라두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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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태권도·미술·피아노 학원비는 더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기 때문인데요. 10월이면 올해 지출분을 챙기는 연말정산 준비를 슬슬 시작할 시기라 2026년부터 달라진 교육비 세액공제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2025년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6년 지출분부터는 만 9세 미만(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체육시설이나 미술·음악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15%이고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그동안엔 입학과 동시에 공제가 끊겨 저학년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 공백이 메워진 셈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이미지

대학생 자녀는 아르바이트해도 공제 가능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으면 부모가 그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이 소득요건이 폐지돼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있어도 등록금 등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어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챙기는 방법

학원비를 공제받으려면 해당 학원이 교육비 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연간 수강료 납입 영수증을 학원에서 미리 받아두거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올라오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학원도 있어서 영수증을 따로 챙겨두면 공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법이 정한 대로 적용되는 항목이라 개인이 임의로 넓혀서 적용할 수 없으니, 자녀 나이와 학원 종류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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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공제 자료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 상세 내용 보기

정책브리핑에서 2026년 달라지는 세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카드
출처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2025.7.31. 발표)
  • 정책브리핑(korea.kr),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동아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 종합(2025.12.31.~2026.1.1.)

※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제 대상 학원 범위와 구체적인 서류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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