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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확정, 2026년이 비과세 마지막 해인 이유

by 아라두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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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10월 15일인데, 가상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올해 안에 한 번은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로 생기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또 미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추가 유예는 없다고 밝혔고 지난 8월 정부가 낸 세제개편안에도 유예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생기는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세금이 붙지 않으니, 올해가 비과세로 남는 마지막 해인 셈입니다.

시행일과 세율, 정확히 뭔가요

현재 소득세법에 정해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대가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합니다. 1년 동안 생긴 소득을 다 더한 뒤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빼고, 남은 금액에 20% 세율(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 250만원 공제는 해마다 새로 적용되는 구조라,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첫 신고는 2027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2028년 5월에 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7년 관련 이미지

유예는 정말 끝난 건가요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과세 체계와 거래 추적 인프라가 덜 갖춰졌다는 이유로 세 차례 미뤄져 지금의 2027년 1월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야당 쪽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추가 유예나 과세 폐지를 요구했고, 관련 법안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7월 말 국회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고 8월 3일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공제 도입에는 주식투자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법이 실제로 다시 개정되지 않는 한 2027년 1월 시행이 지금 적용되는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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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 과세 방침 확인하기→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 등 정부 공식 방침을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과 계산 방법, 확인된 것만

세금이 붙는 경우는 가상자산을 원화로 팔았을 때,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했을 때, 그리고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았을 때입니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것도 비트코인을 판 것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으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화면에 찍히는 평가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끝난 소득만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027년 이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실제 산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기준 가격 중 더 높은 쪽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해줍니다. 과세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른 가격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해 손실이 나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는 지금 적용되지 않으니, 한 해 안에서 손익을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7년 관련 이미지

투자자가 지금부터 준비할 것

준비할 건 거래 기록입니다. 국내외 거래소에서 사고 판 내역, 수수료, 지갑 간 입출금 기록을 지금부터 챙겨두면 나중에 취득가격을 따질 때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어떤 가상자산을 얼마나, 얼마에 갖고 있었는지는 꼭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지난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미리 내려받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라,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거래도 점점 더 들여다볼 여지가 커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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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안내 확인하기→
가상자산 소득 신고 방법과 관련 공지는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세율이나 공제 한도, 시행 시점은 법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올해 안에 정리할 자산이 있는지, 거래 기록을 어디서부터 모아야 할지 한 번 점검해보시고 실제 신고를 준비할 때는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올해 초까지는 기획재정부였습니다) 공식 공고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카드
출처
  • 토큰포스트,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방침…유예론 선그었다" (2026.07.30)
  • 데일리안, "구윤철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없이 내년 시행'" (2026.07.29)
  • 매일경제(엠블록레터), "정부안에 유예는 없었다…2027년 코인 과세,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26.08.05)
  • 재정경제부(mofe.go.kr), 국세청(nts.go.kr) 공식 사이트

※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세청 AI 기반 거래분석시스템의 완료·가동 시점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처럼 보도마다 표현이 엇갈리는 세부 사항은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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