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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이 지나면서 종합부동산세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를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그거 끝난 거 아니었나" 싶으실 텐데, 이번엔 신고가 아니라 국세청이 보내는 고지서를 확인하고 세금을 낼 차례입니다. 11월 말 고지서를 받고 나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드립니다.
대상 —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나대지 등), 별도합산토지분(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으로 나뉘며 각각 공제금액과 세율이 다릅니다.
9월에 끝난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는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처럼 세금 계산에서 빼달라고 미리 신고하는 절차였습니다. 지금 받는 고지서는 그 신고 내용이 반영된 최종 세액 통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금액 —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적으로 9억원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종합합산토지분은 5억원, 별도합산토지분은 80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손보는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안 심의 단계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올해 고지서는 현재 법령 기준으로 나온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변경 사항은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과 분할납부
고지서는 보통 11월 말경 발송되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로 전자납부하거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해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고지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 방식으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으로 계산된 부분은 이미 공제돼 있지만 실제 보유 현황과 고지서 내용이 다르다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해 바로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금액, 세율, 분할납부 조건처럼 금액이 걸린 부분은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세청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공제금액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안내
※ 공제금액·세율은 법 개정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지 세액과 분할납부 조건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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