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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사채 광고 문자 말고 믿을 만한 곳이 없을까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이 적어서 은행 대출이 막힌 분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소액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름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입니다. 원래 '소액생계비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2025년 3월 3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고 올해 들어서는 금리와 상환 방식까지 다시 손봤다고 하니 지금 기준으로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내이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연 소득만 3,50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을 한 과목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에 가입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도 미리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금리와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금리는 일반 대상자 연 12.5%,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로 안내됩니다. 한도는 연체 중이 아니면 최대 100만원입니다. 이미 연체 중이라면 기본 50만원부터 시작하되 의료비·주거비·교육비 같은 특정 용도를 증빙하면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환은 어떻게 하고 빨리 갚으면 혜택이 있나요
2년 동안 매달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나눠 갚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중도에 갚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만기 전에 전액 상환하면 그동안 낸 이자의 50%를 상환축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6개월 이상 이용한 뒤 완제하면 연 4.5%라는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대출 혜택도 있습니다. 다만 이 4.5% 재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는 상환축하금 대상에서 빠진다고 하니 두 혜택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쪽을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으로 바로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앱,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상담을 먼저 예약한 뒤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상담원과 대상 여부·한도를 확인하고 서류까지 맞으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상담 당일 바로 대출이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급한 분들은 예약부터 서둘러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고금리대안자금·소액대출)
- KDI 경제정보센터, 소액자금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안내
※ 금리·한도·상환 조건은 안내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나 1397 콜센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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