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비·에너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통신요금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by 아라두 2026. 9. 28.
반응형

대상 — 누가 감면받을 수 있나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은 생각보다 폭넓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활사업 참가자·희귀난치성질환자·장애수당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장애인,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특정 보훈 코드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은 따로 항목이 있는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 인정 요건 중 하나로 들어가 있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도 차상위계층 감면 대상이 됩니다.

감면 금액 — 한 달에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대상에 따라 감면 폭이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료(또는 월정액) 26,000원을 면제받고 통화료도 50% 감면받아 월 최대 33,500원까지 줄어듭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0원에 통화료 35% 감면이 더해져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를 35% 감면받는데, 이 구간은 따로 정해진 월 한도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의 50%를 감면받고 월 최대 11,000원까지 적용됩니다.

관련 이미지

바로가기
대상별 감면액 표로 확인하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별 정리표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경로로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에서도 이동통신요금할인 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분은 신분증과 수급자·장애인 증명서 등을 챙겨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으면 됩니다. 전화로는 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1523(개별 통신사 전용 ARS)에 걸거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이미지

바로가기
복지로에서 요금감면 신청하기→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이동통신요금감면 온라인 신청 및 대상·감면액 상세 확인
정부24 이동통신요금할인 안내 보기→
정부24의 이동통신요금할인 민원 개요와 신청 절차·처리기간 확인

주의사항

감면은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 1회선에만 적용됩니다. 여러 통신사에 걸쳐 있어도 전체를 통틀어 1회선만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처럼 감면 자격을 두 가지 이상 갖췄더라도 중복 적용은 되지 않아 둘 중 더 유리한 자격 하나를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는 가구원 각자 명의로 1회선씩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선까지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감면을 받은 뒤에도 통신사가 자격을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안내가 오면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출처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이동통신요금감면 (bokjiro.go.kr, 최종수정 2026.07.30)
  • 보건복지부 - 각종감면제도안내 (mohw.go.kr, 최종수정 2026.09.23)
  • 스마트초이스 - 취약계층 요금감면 (smartchoice.or.kr,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정부24 - 이동통신요금할인 민원안내 (gov.kr)
※ 위 감면액과 신청 절차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통신사·요금제별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나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