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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1월부터 바뀐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 담당 부서에 보육수당이 자녀 수에 맞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비과세 기준이 '근로자'에서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원래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이었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든 한 사람이 받는 한도는 똑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상은 만 6세 이하(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비과세 금액도 늘어납니다
기준이 자녀 단위로 바뀌면서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 원, 3명이면 월 6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자녀 수만큼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로 바뀐 셈입니다.

신청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비과세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보육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면 자동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회사가 보육수당 항목을 자녀 수에 맞게 제대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는지는 급여 담당 부서에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같이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와 함께, 자녀 관련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연말정산 때 국세청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확인해볼 것
이 변화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돼 올해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 진행)에 처음 반영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데 회사에서 여전히 월 20만 원만 보육수당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담당 부서에 바뀐 기준을 안내하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리기 전에 미리 챙겨두면 막상 정산할 때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2.31 발표)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변경(근로자 1인당→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시행일(2026.1.1), 자녀 관련 소득공제 한도 확대 확인
- 뉴시스(newsis.com) 보도 —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37개 기관 280건 제도 개선) 중 보육수당·소득공제 변경 교차 확인
※ 회사별 급여 처리 방식과 정확한 공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나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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