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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부모님이 보태주시는 돈에 세금이 얼마나 붙을지부터 걱정되실 겁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쓰면 원래 공제에 더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 공제에 1억 원이 더 붙습니다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면 성년 자녀는 원래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더하면 최대 1억 원이 추가돼 합쳐서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 원이 아니라 평생 합산 1억 원이 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1억 원을 다 채워서 받았다면,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출산 공제로 추가 받을 금액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혼할 때 5천만 원만 받았다면 출산 때 나머지 5천만 원을 채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증여받아야 하나요
혼인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각 2년, 즉 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고를 꼭 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공제 한도 안에서 낼 세금이 0원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인정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돈을 받는 사람(수증자)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일반증여 정기신고 순서로 들어가 진행하면 됩니다.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주니,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국세청(nts.go.kr) — 증여세 과세대상·신고기한 등 기본 제도 확인(2024.1.1 시행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법령상 틀)
- 홈택스(hometax.go.kr) 증여세 신고 안내 — 신고 절차(세금신고→증여세→일반증여 정기신고), 신고세액공제 3% 확인
- 세무 상담 사례(taxly.kr) — 공제 통합한도(혼인+출산 합산 1억 원), 신고 필요성, 적용 기간(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후 2년) 교차 확인
※ 개인별 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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