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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이후 지금 챙겨야 할 것들

by 인포랑 2026. 9. 18.

2026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이후 지금 챙겨야 할 것들

인포랑 · 2026.09.18

오늘이 9월 17일이니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9월 1일~9월 15일)이 이틀 전에 막 끝났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지급일을 확인해두시면 되고 혹시 깜빡하고 놓치신 분들도 아직 방법이 남아 있으니 오늘 안에 한 번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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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정기신청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고 매년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고 국세청(nts.go.kr)이 안내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근로장려금과 수급 요건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신청 기간

이번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15일로 이미 마감됐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고 합니다(국제뉴스, 2026.8.31 보도). 참고로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일~15일에 진행되고 다음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PC·모바일 접속, 손택스 앱, ARS 전화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바로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서 신청을 도와줍니다. 한 번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자동신청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금액과 혜택

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으로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국세청 페이지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정확한 개인별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요건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총소득 7천만원 미만입니다.

주의사항

반기신청으로 받는 금액은 연간 산정 예상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받는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하반기분 지급 시점에 실제 소득을 확정해 정산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12월에 받은 금액은 최종 금액이 아니라 가지급금입니다. 또한 위에 정리한 소득·재산 기준은 2025년 귀속분 기준이라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다음 정기신청 전에는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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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보는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등 일부 수치는 국세청 페이지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된 통상 기준을 안내한 것이니, 정확한 본인 금액과 최신 공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접수 내역을 확인해두시면 됩니다. 놓치셨다면 12월 1일 마감 전에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본인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는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